home > 법인전환 > 중소기업통합

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
1.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
2.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① 사업포괄양도양수방식② 현물출자방식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

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이란?

법인설립 후 개인기업과 주식회사 간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 후 양수받는 법인이 개인기업가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자
  • -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 - 법인은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될 것
  • -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 -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통합으로 보지 않는다.

절차안내

절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