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상호변경
- 자본금변경
- 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소를 뜻하며 이 경우에도 자본감소로 인해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기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증자(유상,무상)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유상증자와 사채발행, 외부자금의 조달 없이 대차대조표상 이익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 주식발행초과금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증자방법
- ① 주주배정방식
- ② 주주우선공모방식
- ③ 일일반공모방식
- ④ 제3자 배정방식
자본금증자등기 필요서류
- ① 정관사본
- ② 주주명부
- ③ 법인인감도장
- ④ 법인인감증명서 1통
- ⑤ 잔고증명서 (10억 이상 주금납입증명서)
- ⑥ 출자자 및 주주전원의 목도장
- ⑦ 이사 2인 이하 - 25% 이상 주식 보유한 주주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 ⑧ 이사 3인 이상 - 이사 과반수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 ⑨ 무상증자의 경우 - 정기주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대차대조표 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안내사항
- - 담당자와 연락처 기재해주시면 정확한 비용안내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등기소에 접수 후 등기완료는 2~3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