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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합자/합명

유한회사란?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와 함께 물적 회사와 인적 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이다.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이 주식회사와 다르다.

합명회사란?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에 한하지 않고 노무출자·신용출자도 인정된다. 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반면에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제명(除名) 제도가 있다. 원칙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한을 가지며, 각 사원이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를 진다.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써 구성되는 공동기업에 적당한 회사이다.

합자회사란?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다.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집행·대표로는 참여하지 않는다.

절차안내

절차안내

필요서류

  1. 1. 잔고증명서
  2. 2. 임원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3. 3. 출자자 전원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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