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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대부분의 회사의 형태이며,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이외의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설립방법

주식회사 설립방법
발기설립 모집설립
구성원 발기인 발기인과 주식인수인
총회 발기인총회 창립총회
주식의 인수 전부 발기인 인수 일부 발기인 인수, 일부 주주 모집
주식의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금융기관
납입의 해태 채무불이행(일반원칙) 실권절차
이사·감사의 선임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
설립경과의 조사 ① 변태설립사항은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법원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사·감사는 설립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① 변태설립사항은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이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창립총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사·감사는 설립사항을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절차안내

절차안내

필요서류

  1. 1. 발기인대표 개인명의 통장의 잔고증명서 (10억 이상 주금납입증명서)
  2. 2. 임원 -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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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담당자와 연락처 기재해주시면 정확한 비용안내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정해진 사항을 입력해주시면 나머지는 상담을 통해 내용확정하시면 됩니다.
-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등기소에 접수 후 등기완료는 2~3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