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대부분의 회사의 형태이며,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이외의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유한책임회사입니다.
발기설립 | 모집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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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 발기인 | 발기인과 주식인수인 |
총회 | 발기인총회 | 창립총회 |
주식의 인수 | 전부 발기인 인수 | 일부 발기인 인수, 일부 주주 모집 |
주식의 납입 | 발기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금융기관 |
납입의 해태 | 채무불이행(일반원칙) | 실권절차 |
이사·감사의 선임 |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 |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 |
설립경과의 조사 | ① 변태설립사항은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법원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사·감사는 설립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
① 변태설립사항은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이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창립총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사·감사는 설립사항을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로 준비